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 지원 대상 |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4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450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