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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241-249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