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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상세 정보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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