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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 지원 대상 |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