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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지원 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