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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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