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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 지원 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