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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지원 내용 |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체육시설관리처/052-290-72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