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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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