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체육사업부/02-2280-840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