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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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