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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
| 지원 내용 |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02-6048-131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03 10:47: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