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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차관리부/02-2650-14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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