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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0-28 15:14:2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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