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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원 내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2-05 13:39:5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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