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강좌 수강료 감면 |
| 지원 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 지원 내용 |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 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2-05 11:38:4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