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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강좌 수강료 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 지원 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 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 |
| 문의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2-05 10:01:3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