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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 지원 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2-19 10:18:05 |
| 최종 수정일 | 2025-12-12 16:31: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