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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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