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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
| 지원 내용 |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주차사업팀/02-901-506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