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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차사업팀/02-901-506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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