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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