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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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