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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 지원 대상 |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
| 지원 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