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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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