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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