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 지원 대상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지원 내용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신청 기한 | 접수문의 : 02-944-3061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3 16:44: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