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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기타
서비스 목적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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