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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 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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