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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수도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02 14:10: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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