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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수도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 지원 내용 |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
| 문의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14:10: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