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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
| 지원 내용 |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
| 신청 기한 | 2024. 8.5.~ 8.6.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주택사업처/051-810-143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12 11:04: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