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 지원 내용 |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부산관광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