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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09:31:1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