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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