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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