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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
| 지원 대상 |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 지원 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55-11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4 09:26:30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09:30:4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