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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1-04 09:26:30
최종 수정일 2025-12-24 09:30:4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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