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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오세정/053-659-415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0-16 17:28:0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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