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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매입임대 지원(일반)

상세 정보

서비스명 매입임대 지원(일반)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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