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 지원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