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