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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매입임대 지원(청년)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 지원 대상 |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 지원 내용 |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