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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별공급(장애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별공급(장애인)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 지원 내용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