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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 지원 내용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