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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 명복공원/053-743-387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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