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
| 지원 내용 |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처 | 명복공원/053-743-387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