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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성실납세자 :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병역명문가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 경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

○ 아이조아카드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지원 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3개소
- 노상 :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36개소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https://www.dpfc.or.kr/)에서 확인

○ 요금 감면 및 무료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면제
- 성실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국가유공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병역명문가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의상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 60% 할인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 60% 할인
- 전기차 충전시 : 1시간 무료주차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주차요금 50% 할인
- 아이조아카드 : 주차요금 50% 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관리팀/053-603-408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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