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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분류
# 개인# 보호·돌봄# 기타
서비스 목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 이동관리팀/053-603-40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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