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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4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01 10:23: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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