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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
| 지원 내용 |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내 객실 및 부대시설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휴양림운영팀/054-971-155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