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수도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