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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하수도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 지원 내용 |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50-644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