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지원 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