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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
| 지원 대상 |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 지원 내용 |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