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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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