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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