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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
| 지원 내용 |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