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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