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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의왕시민 중 해당자(50%),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기한 의왕시민 전달1~2일 예약, 3일 추첨 / (의왕시+타지역)전지역 전달6~7일 예약, 8일 추첨 / 전달11일 이후 선착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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